전세금액의 90% 까지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15억원 초과 고액 아파트의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세보증금액의 최대 90% 까지
최저 3.0%~ (은행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예 가능합니다. 대신에 전세권 또는 근저당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고액의 전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부분 이를 거부하는 경우보다는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에 사전에 진행전부터 전화주시면 별도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별도의 상품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케이스 별로 다 상이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세 전세금액의 비중을 보고 판단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예 기존 전세보증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대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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