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물 사업장의 경우 건축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건축자금대출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건물 건축자금 포함

대규모 PF사업장이 아닌 소형 건축물 사업장에 한하여 건축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주거용 부동산과 상가건물을 포함)

대출조건

대출대상

건축허가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한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소재 소형건축물 신축부지 담보제공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대출한도

총 사업비용의 100% 이내 

대출금리

최저 3.0% ~(은행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일부 마이너스통장방식 가능

특이사항

  •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 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함

  • 향후 분양시에 은행의 대출금액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임
  • 일부 자기가본 조달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 지방의 경우 유동인구 및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
  • 대형 PF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금대출 Q&A

토지계약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일정 금액의 자기자본을 증빙하실 경우 검토 가능하십니다. 

사업성이 좋고 사업주의 경험이 풍부할 경우 나머지 사업비용의 전액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관련 부분을 금융기관이 판단 시 건축허가 관련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지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시공사 없이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억원 미만의 소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꼭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유치권포기각서는 꼭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그에 맞는 시공사가 갖추어진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대주단 컨소시엄구성으로 고액이라도 크게 관계 없으며 시공사의 채무인수 및 책임분양, 금융기관의 미분양 담보대출 확약 등으로 리스크 보안이 가능한 경우 취급 가능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하시는 경우 매입가와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매입금액의 9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입하시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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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창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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