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회사채 발생을 희망하실 경우 부동산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CB 보다는 BW를 통한 자금지원을 희망하십니다.
신용도와 그간의 주가흐름을 보고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일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변경되어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으신 경우에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또는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대출금액은 관계없으니 안심하시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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