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상가 등을 보유하여 임대를 준 경우에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 가능하신 개인 또는 법인 (집합건물의 경우 지하상가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가의 최대 90% 이내
임대여부와 기간 등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저 2.5% ~(은행과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일부 마이너스통장방식 가능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마트의 매출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변경됩니다. 통상적으로 70%에서 많게는 90%이상 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의 임대료 수준이 현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가 외에도 상가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서 대출금액이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가에 비하여 임대료가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금액이 대출심의에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자금용도만 대출한도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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